부동산 초기 매매시 저는 신혼부부였으나 위의 혜택을 잘 몰라 좋은 조건을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땐 너무 몰랐던거죠,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인데요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아직 젊고 잘 모르는 새내기 부부들에게 집사기전 꼭 알아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부의 규재로 인한 분양권 거래가 뜸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형국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어쨌든 집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 새내기 부부들의 경우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일텐데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지 고민하는 시기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그럼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이 있어야합니다. 즉 청약 가입 후 6개월 이상 그리고 1순위가 될 수있는 예치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린 예치금은 대략 광역시 기준 250만원이므로 지역별로 찾아 보시고 예치금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하단에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직접 링크 드리니 세부 사항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두번쨰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답니다. (재혼자 포함) 이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서류상 5년동안만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겠습니다. 3번쨰는 자녀인데요,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상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자녀로 3명의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청약 당첨 확율이 올라간답니다. 4번째는 85m2이하만 신청가능 하며, 5번쨰 소득은 일정수준의 이하마 가능한답니다.
소득조건 확인
여기서 소득이 관건 인데요 계산이 애매모호하지만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외벌이 일경우 3인가구는 4,929,384원, 4인가구는 5,630,275, 5인은 5,596,595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되고, 맞벌이는 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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