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찌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 분들이 투자지역을 찾아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 꼭 있는데요 바로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주고 받는 작업이 필수로 이뤄지는데요 이번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전자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적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8월 전국에서 종이없는 부동산거래 전산 시스템 즉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행된답니다. 젅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토지, 오피스텔등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계약서를 실시간 및 자동거래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할수 있는 방식 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25일에 전국 226개 지자체 및 30개의 공기업 직원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완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문의를 위한 콜센터가 운영되고 이미 공공부문의 LH의 경우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약 2천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을 완료하여 특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도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7년 약 1만건의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의 경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개의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시 이자의 할인 혜택을 적용예쩡이고 0.3%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이유는 네트워크을 통해 거래시 인건비 및 고정비 절감 뿐만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위험 노출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부동산전자계약 이용시 준비물은 인감도장이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이 있어야 거래가 진행이 되니 꼭 챙기시고 또한 공인인증서도 함께 준비하시어 사이트에 로그인 및 담보대출 시 공인인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꼭 함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부동산에도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다가 경매도 전자로 진행될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투명해지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조회가 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좋은 호재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악재도 아닙니다. 잃지않는 투자를 위해 수요공급을 철저히 따지고 입지 분석을 통해 알짜부동산을 소유하신다면 잃지않는 투자로통해 자신의 자산을 든든히 지킬 수 있답니다.
'01. 부동산 초읽기 > 3) 투자 초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상식, 부동산 용적률 및 부동산 건폐율 쉽게알기 (0) | 2017.07.31 |
---|---|
초간단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0) | 2017.07.28 |
부동산 공동명의로 절세하는 꿀팁 및 공동명의 장점 (0) | 2017.07.25 |
알면 돈이 되는, 전월세 빨리 나가게 방법 (0) | 2017.07.24 |
참쉬운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0) | 201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