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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초읽기 /3) 투자 초읽기

초간단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저도 꾸준히 종자돈을 모아서 한채 두채씩 늘려가려고 하는데요, 매수전 또는 매도전 실거래 뿐만아니라 개별공시지가도 조회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정부에서는 표준공시지가와 개인에 반영이 되는 지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란?

 

그럼 알아보기전 뜻부터 알아 볼까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이 되며, 이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에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지가 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공시의 경우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매년 2월 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30일 까지 전국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 공시하게됩니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회

 

우선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시 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등을 한번에 검색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피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 클릭시 조회가 가능한데요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게되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게 된답니다.

 

 

 

예를들어 한번 보실까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경우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원하시는 도로명 주소등을 입력하여 조회를 하시면 년도별 가격기준년도와 토지소재, 지번 및 조회된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할 점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를 참고 하시고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을 하실때 참고하시며 앞으로의 시세 전망을 조금더 간접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의 경우 개인정보 또는 회원가입이 이뤄지지 않은상태에서 가능하니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혹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경우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 정보과 아니면 주민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 우편등을 사용하여 서면 또는 팩스 우편등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지지 마시고 하나라도 기억해서 투자 또는 실거래시 유용하 지식으로 활용하시면 고수가 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