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더운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8.2부동산 대출이 발표된 이후 서울 집값이 주춤 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실거주자 분들에게는 그나마 많이 유리해진 내집마련 시기가 돌아온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뿐만아니라 실거주자 분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지금은 무더위에 이사철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 월세 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하신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24 전입신고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손쉬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녹색창에서 민원 24를 검색하고 클릭을 해줍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에 보시면 좌측 상단 두번째에 전입신고 아이콘이 보입니다. 눌러봐야겠죠?!
그러면 민원신청에서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읽어보시구요 제일 하단에 유의사항 숙지 체크 및 신청하기를 눌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 형태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할수 있는 문서가 나오게 되고 신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전입구분 선택
2. 전출구분 선택
3. 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와 연락처 입력 그리고 신청인과 전입자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4. 다음단계 클릭
다음단계에서는
1. 이전거주지의 세대주입력과 세대주와 신청인이 상이할 경우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전풀주소등을 적고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전출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혹시 전출지 주소 조회가 안될경우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3. 전출구분이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남은 세대에 대한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현재 거주중인 곳의 세대주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세대주일 경우 신청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5. 전입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구요
6. 주택 설정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예를 선택하고 주택명칭 및 호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합니다. !!
<동호수는 꼼꼼히 확인하고 적어주세요 꼭 확인 하셔야 되요 가끔 동호수 잘못 달린 단독주택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1. 세대원 정보조회를 선택하여 이사하려는 세대원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상단 전입신고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역시 세대원 성명을 기록 합니다.
3. 초교 배정이 필요하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구요
4. 민원바구니 담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원 24를 통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시는 목적중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전세 또는 월세시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나중에 거주하는 집이 경매를 당할경우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그집에 살고 있다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배당권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꼭 민원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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