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잠시 추춤하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지역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니 일반화의 오류의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햐면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거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항과 용어들은 알고 가셔야 집살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 월세, 매매등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중 왜 이돈을 내야하고 어떤목적이고 심지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부동산에서 내라고 하는데로 지불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때 그 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그럼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내야하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셔야겠죠? 쇼핑을 할때도 얼만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는 없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동산 업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금액만 지불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지 한번은 알고 가셔야죠~
수수료 계산시 중개수수료율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종류 및 거래기준에 따라 그 요율이 상이하고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꼭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중개수수료율부터 알아 볼까요?
위와 같이 금액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1분의 5는 0.5%로 계산을 하시면 계산이 되실겁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매매시 5천만원이하 ~ 9억 이상까지 수수료율이 구별되어 있고 5천만원 미만 주택 거래시 한도액이 25만원, 상한요율은 1천분의 6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오피스텔 (토지, 상가, 업무용오피스텔등)의 계산은 따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기준은 하기와 같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계산하는 방식은 모두 하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공식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하지만 귀찮다 언제 계산하고 거래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산기도 있으니 거래전 꼭 확인해 보시라고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쫌 그렇네요?! 이정도는 해보시고 거래를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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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창에서 부동산 중개주주료 계산기를 치시면 하기와 같이 지역별 주택구분별 매매 교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구요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수수료가 자동계산 되어 나온답니다. 그럼 예로 서울 4억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 수수료를 알아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는 1,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계산하기 쉽게 요율표도 같이 제공이 되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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