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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초읽기 /3) 투자 초읽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한번에 알기

 

 

이번주 많은 비가 내리고 서울에도 비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막바지 장마가 오는듯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서울에서는 왠만한 서민은 아직도 내집 마련이 어렵고 심지어 LTV, DTI모두 낮아져 더 어려울 수도 있는 현상 입니다.

 


 

그런분들은 지속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추구하실텐데요 오늘은 월세 전세 계약시 꼭한번 알아둬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분들 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의 경우 내집 마련 보다는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차보호법이 그들을 지켜줄수 있는 무기와 같은것이니 꼭 알고 하시는걸 추천 드린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집주인이 갑 임차인은 을에 해당 하기 때문에 약자 및 그들이 임대기간 및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특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모든사람이 또 모든 건물이 다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려면 알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외국인 그리고 재외 동포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채류지 변경신고 또는 장기 체류를 했을경우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예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

 

 

건물의 경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뿐만아니라 상가 건물로 등록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여도 건물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실설을 사용했을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적용대상이 된답니다. 또한 물건지가 무허가, 미등기, 불법건축, 공장등등 물건의 용도에 구애 받지 않으며 계약시 임대인이 주택으로 임대했을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꼭 이점 염두하시어 거래 계약즉시 자신해 해야할 일들을 꼼꼼히 따져서 처리를 해두어야 나중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가 가능하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전세 월세 거주시 꼭알아 두셔야 할 기본 상식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세상살이 하시면 언젠가 또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