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이 시장이 조금은 잠잠해 지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 규제등으로 인해 서울 집값역시 하락세를 보인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고 이사철이 돌아오는 시기인 요즘 이사보다는 월세 또는 전세 계약 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혜지를 하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과 관련된 부동산 상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통상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입주 또는 이사여부를 통보 및 협의를 거친 후 재계약 또는 이사를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아무런 초지가 없어도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도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잘 따져 보시고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과 방향으로 전세계약 연장 또는 해지를 해야 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떠한 상의도 없으며 그냥 지나갈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변경 사하이 없더라도 저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서로 깔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장단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알아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시 조건 변경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나가길 원한다면 계약 종료 6개월 ~ 3개월 사이어 서로 논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불확실 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상에 다른점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최초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과 재갱신 시 등본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증액된 금액만 표기된 추가 계약서 또는 추가금이 포함된 전체의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되겠으나, 증액이 된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력은 없는지 확인 해야 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에 받아둔 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보관을 해둬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이런점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길경우 대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손해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류나 절차는 챙기고 모아두는 것이 그 집을 이사가기전 해두어야 할 사항이니 참고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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