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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초읽기 /3) 투자 초읽기

아파트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이제 폭염의 여름이 가고 그동안 정체되던 분위기의 아파트 분양권 및 정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풀리는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공사들이 앞다투어 분양을 시작하고 있으며 아파트 청약 성수기인 이시점에 많은 분들이 좋은 지역에 분양권을 기다리시고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핫한 서울과 성남등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 계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실때 또는 처음 진행을 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청약 가점제 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갖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각 항목마다 계산 즉 가점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입니다. 그중 오늘은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하게 되면 당첨이 되어도 무효가 되고 취소되며 3개월간 청약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시기 전 가점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점수를 계산해 보시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법 들어 갑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아래와 같이 무주택 계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것 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만 30세가 되는날 ~ 모짐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이 되며, 유주택자 및 무주택기간이 공고일 현재기준 1년 미만이면 가점은 0점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1년 ~ 2년 미만은 가점 4점으로 매년 2점씩 증가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되면 최고 32점 만점이 됩니다.

 


 

또한 30세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한 날기준으로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이 된답니다. 어떤가요 이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서른살을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 기간 가점 계산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인 유주택자가 무주택이 되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라부터 공고일까지 계산

2. 만 서른살 미만, 미혼 유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까지 계산

3. 만 30세미만의 유주택자가 결혼을 하고 주무택자일경우 결혼날부터 공고일까지 계산

4. 유주택자가 만 30세 미만에 결혼을 하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공고일 까지 입니다.

 

 


 

어떤가요?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쉽죠? 이렇게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면 쉽게 나오는 계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하게 되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산방법을 알아두시면 어디서든 유용하게 쓸 수 있을거라고 확신을 한답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상식 포스팅은 계속됩니다. 같이 공부하고 쌓아가는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