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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초읽기 /3) 투자 초읽기

참쉬운 아파트 청약 가점 부양가족수 계산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가점 계산

 

요즘 다시 고개를 드는 분양권 청약 열풍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창 뻗어나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문을 연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5000명이 넘는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주말에는 6천명이상이 방문할것으로 예상이되어 더욱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에서 핫한 지역의 분양이 연달아 진행이 되기 떄문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양전 청약 가점제 주우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무주택 기간 점수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전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가점 계산시 쉽게 그리고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계산방법 바로가기]

 

우선 가점제의 경우 전용 85m2이하에서 전체 분양 물량의 40%를 가점제로 담첨자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총 만점이 84점이고 부양가족수의 경우 최대 가점이 35점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은 조건으로 좋은 곳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 납니다. 하지만 점수가 많으려면 부양가족수 6명이상이 되어야 하니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당일 세대원이어야 하는데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속으로 이뤄진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진행해도 부양가족에 자동 포함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겠죠? 또한 청약하는 사람의 직계존속 (손자, 손녀등)인 자녀는 공고일 만 30세 미만미혼으로 주민등록에 포함이 되어야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게 된답니다. 단 만 30세 이산인데 미혼의 경우 1년이상 등본에 포함이 되어있으면 부양가족포함이 된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결혼을하게되면 나이와는 무관하게 부양가족제외되며 이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어있어도 같은 사실이니 포함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가 세대주일경우 직계쫀속인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등은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단 주민등록등본에는 3년이상 기록이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고 배우자가 청약을 진행하게되면 세대주의 어머니 아버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 배우자의 장인 장모 등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제 가능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수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을 하시는게 도움이 되겠죠?

 

 

이럴때 보면 한국은 정말 촌수 계산하고 나누는게 정말 어렵고 힘든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번에 위에서 처럼 말씀드린 청약 가점 부양가족수 계산은 분양권과 즉결된 계산방법이니 꼭 청약 시행 전 알아보시고 유리한 조건에서 높은 가점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했으니 유용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