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월 8월 부동산 비수기가 가고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는 계절 가을 입니다. 다만 요즘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여파 및 심리적 불안감이 어느정도 다가와 있는 시점이라 많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그래도 좋은 입지조건 또는 실거주를 택하는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어느정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중 거래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 사항 및 사기유형 및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중계수수료 절감을 위해 선택을 하실텐데요, 아직도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면 잘못될 경우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 하셔야 겠습니다. 즉 비전문가들의 거래인 만큼 피해 및 위험 그리고 사기가 도사린다는 점 유의 하셔야 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동산 직거래 유형은 바로 벼룩시장 등의 신문광고로 올라오는 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고 거래가 진행될 텐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신문 광고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 할 경우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꼼꼼히 모두 따져보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서류일 텐데요 비전문가들은 전문가에 비해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답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서로를 잘 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를 모를경우 거래 사고가 일어날 확율은 올라갑니다. 서류상 오류 뿐만아니라 잔금 치룰때 또는 건물에 등기권리 그리고 시세보다 높게 살수도 있는 단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기유형
많은 경우가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고 계약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중간에 갈취 하는 사례, 부동산 하자를 숨기고 계약 하는 사례, 가장 많은 유형이 소유자를 가장하고 가격을 시세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내 놓고 계약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오는 부동산 사기단에게 일반인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 있다는점을 꼭 유의 하셔야 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계 업자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 인데도 공인 중계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 한답니다. 수수료를 아끼겠다고 전세금 보증금 날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현업에서 실무를 뛰시는 중계사님보다 부족한것은 사실일 것이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인된 부동산 업자에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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